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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집이 낡고 불편하여 수리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수급자)

by 난내모습그대로아름다워 2021. 12. 22.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택금융,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마이홈>인데요! 자세한 링크는 포스팅 맨 하단에 첨부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마이홈> 첫 화면에서 <내게 맞는 주거복지 정보>를 클릭하면 [주택 지원]과 [자금 지원] 크게 2가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금 지원] 中 집이 낡고 불편하여 집 수리할 자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내용을 담아봤어요.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주거복지 서비스인데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가구별 소득기준을 살펴보세요.) + 플러스 자가 가구 즉 신청 가구의 본인 명의 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보건복지부 운영) 사이트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데요!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및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보수 금액의 100~8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선유지 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는 위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내용은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위에↑ 참고해서 챙기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홈-주거복지정보

m.myhome.go.kr

 마이홈 (주거복지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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