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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개명 후 부동산 등기 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by 난내모습그대로아름다워 2021. 12. 28.

 

안녕하세요 ^ㅡ^

 

저는 이전에 개명 신청을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개명을 하게 되면 각종 자격증 재발급부터~

인감변경신청,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재발급,

통신사·금융기관·보험회사 이름 정정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랍니다~ 😭

 

개명 신청보다 개명 후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2번은 못 할 듯요!!

 

 

 

 

 

 

 

개명 후 정정해야 하는 일들 중

이날은 오랫동안 미루고 또 미뤘던..

부동산 등기 변경 즉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하려고

부동산 소재지로 왔어요!

 

현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소유한 부동산 소재지는 전라도라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내려왔습니다~!

 

 

 

 

 

 

 

사전에 등기 민원 콜센터에 전화해서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전화로 안내받고,

문자로도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1. 상세기본증명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관활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신분증, 바뀐 이름 도장

*가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가족증빙서류/신분증/도장 준비

 

주의사항*** 첨부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상세기본증명서 발급할 때,

꼭 ∨주민등록 표시로 체크하세요!

 

 

 

 

 

 

 

정읍시청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시의회

이동 동선은 시청에서 > 등기국으로 잡았어요!

 

시청 민원창구에서 등록면허세납부

고지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창구에 신분증과 부동산 소재지 주소 말하고,

개명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변경하려고 하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고지서 주는데 은행 가서 납부한 후

영수증 챙겨야 하는데 등기국에 은행이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상세기본증명서를 떼야 하는데요.

시청에서도 상세기본증명서를 뗄 수 있고,

제가 방문하는 정읍 지방법원 등기국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구비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편한 곳에서 떼면 될 것 같아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6로 29 정읍법원

저는 정읍 지방법원 등기국을 방문했어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 1시까지

업무를 볼 수 없으므로 참고하세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6로 29 정읍법원

정읍 지방 법원 등기국 등기계는

106번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기계 안내 표시판

따라 건물로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문을 폐쇄해서

법정과 연결된 후문으로 들어갔답니다.

 

 

 

 

 

여기서 바로 등기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들려서 2가지 업무 보면

좀 더 스피드하게🌪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청에서 발급받은

등록면허세 고지서 요금을 납부한 후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등기신청 수수료(현금)를

납부하고 영수증 챙기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얼마인지?

등기계를 들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표

↓링크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저는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 신청이라서

현금 3,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요즘 세상에 현금이 어딨냐고 하실 수 있죠!

은행에 ATM 기기 구비되어 있으니깐

수수료 800원 정도 물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양식을 잘 모르겠다면

↑위에 작성예시 사진 보고 쓰시면 쉬워요!

 

 

 

 

 

혹시나 상세기본증명서 떼는 걸 깜박했다든지,

대리인이 방문하여 가족 증빙서류를 안 뗐다면,

보통 지방법원에 무인발급기가 구비되어 있으니

등기계 가기 전에 제출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등기계에 개명해서

부동산 등기 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하려 왔다고 말하면

 

작성 예시가 담긴

양식 신청서를 주셔요!

 

그러면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법무사 대행하면 약 10만 원 든다고 하는데

개명으로 혼자 부동산 등기 변경하면서~

크게 어려운 일은 솔직히 없었어요!🤷‍♀️

 

 

 

다만, 첨부 서류 때문에 시청 들렀다가

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야 하는 거!..

시청 안 들리고 인터넷 등기소

등록면허세 납부한 후 영수증 출력해가면

시청 스킵하고 바로 등기국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등기국은 가야 하니깐.. 😂

전 시청도 들렀다가 갔는데 참고하세요.

 

 

 

 

 

끝으로 부동산 등기 처리 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후에 인터넷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열람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못 할 것도 없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 일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진짜 별거 아니었더라고요!

 

개명으로 부동산 등기 변경이 필요했던 분에게

읽기 쉬운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잘 도달되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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